떡볶이집 전화해 “죽여버린다”…업무방해, 이례적 실형

입력 2022-01-07 08:25

자기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떡볶이집에 “죽여버리겠다”며 18차례 전화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같은 혐의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0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6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적이 있다.

A씨의 새로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9월 27일 벌어졌다. 그는 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가게 주인이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화 상으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2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빵집에 들어간 뒤 직원이 “결제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느냐”며 소리 지르고 계산대의 빵을 손으로 쳐 피해자가 맞게 하는 등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데 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뒷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업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