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잠정 효력정지 결정을 한 데 이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과 입증계획을 듣는 심문절차를 거친 후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한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의 심대한 제약을 가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진행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학부모 단체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학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5일부터 정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