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비로소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 한 일식집에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으로 다가가 주방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교수는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욕설과 함께 “까불지마. 찍지마”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임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임 교수가 사건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의 영장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없이 촬영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소 6년 만에 원심 판단이 옳다며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자문위 규칙 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해촉 규정인 5조 3항이 정한 ‘그밖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