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시 갑·을 당협위원회가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가 맺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협약에 대해 “의정부시민을 배제한 밀실 협약”이라며 “원천무효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 갑·을 당협위원회와 시의원 일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그것도 서울시에 가서 밀실협약을 맺고 온 사실에 대해 의정부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협약 내용 전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시가 어떻게든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수십 년간 안간힘을 쓴 시설”이라며 “남양주시에서도 주민들과 의회 모두 반대한 기피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에 대한 의정부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협약 배경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달 22일 노원구 소재 6만7000㎡ 규모의 도봉면허시험장을 서울시와 인접한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옮기는 내용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등이 이전한 자리에 의료 분야 연구기관을 비롯해 병원 등이 들어서는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