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목사 부부 중 아내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 부부는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
A씨의 거짓말로 이들 부부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준 B씨는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고, B씨가 자가격리 없이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이달 기준으로 해당 교회와 관련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0여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거짓 진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달 9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