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정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2022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모든 부처 통틀어 주요업무 키워드로 탄소중립을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할 것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꼽았다. 친환경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 2022년.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가 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정리했다.
투명페트병은 따로 배출,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에는 별도표기
2022년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플라스틱을 배출할 때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반 플라스틱류와 투명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했지만 올해부터는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라벨)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지침에 대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편의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지역 내 무인회수기 등의 설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플라스틱에 금속과 같이 다른 재질이 섞여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가 적용된다. 이는 실제로 재활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으로 버려져 혼란을 준 경우가 많았던 것을 막기 위함이다. 2022년부터 만들어지는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위 사진 오른쪽과 같은 표기가 있는 포장재는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실천포인트까지
우리나라가 30여년간 추진할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다. 3월 25일부터 시작될 이 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세운다. 환경부는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전환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환경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실시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까지는 가정 단위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은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세제와 샴푸 등 매장에서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에 방문해 물건을 산다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대여, 다회용기 이용·구매 등 다양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올해 4월 7일부터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설된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쓰인 중금속 납의 관리기준(함량)은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됐다.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포함되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도 새로 생겼다. 다만 시행 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은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