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생활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명절 수요가 높은 성수품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명절 전후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의 허용가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시중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합쳐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500만원 규모의 선지급금 지원도 최대한 설 연휴 전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명절 수요가 높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연휴 3주 전인 오는 10일부터 공급을 개시한다. 특히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으로 지난해 설보다 4만8000t(31%)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달 온누리상품권의 월 할인구매 한도도 모바일은 최대 100만원, 지류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서민 물가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올해 1분기 철도운임과 도로 통행료, 지방 상하수도 요금 등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