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홍수 피해 배상 산정 ‘48%’에 수재민 큰 반발

입력 2022-01-06 16:33 수정 2022-01-06 16:37
6일 오전 전남 구례군청 앞에서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비율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2년 전 여름 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 산정률이 48%로 정해진데 대해 수재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재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구례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은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면서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일대 가옥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김영균 기자.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섬진강댐 하류 전‧남북과 경남지역 8개 시‧군(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순천시, 경남 하동군) 홍수 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 배상 조정에서 대상자의 일부에게 피해액의 48%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나 배상 비율이 합천댐 피해 4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배상 비율(72%)과 큰 차이가 나는 데다 전체 대상자의 20% 안팎에게만 조정 결정이 내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섬진강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 대표는 5∼6일 이번 중조위의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남원대책위도 7일부터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도 공동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8개 시‧군 시장과 군수·의장 등은 6일 구례에서 회의를 갖고 “중조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그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모든 댐 하류 피해 지역에 최고 비율로, 동일한 배상 비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0년 8월8일 집중호우 당시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전·남북 동부권 지역에 큰 수해가 났다. 이에 8개 시·군 주민 6000여명은 과다 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모두 2983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구례·남원=김영균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