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수십명을 강제입원 시킨 뒤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병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아온 의사 3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정신과 전문의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포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인 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퇴원 명령을 받고도 일부러 환자들의 퇴원을 늦춰 20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약 1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의사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장과 달리 환자를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법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 뿐, 병원의 업무분장상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 24조 1항·2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추후 서류가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형을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의사들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