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고 교사가 상습 성희롱…전교조 “중징계 해야”

입력 2022-01-06 15:35

대전의 한 사립고 교사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장기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3년에 걸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에게 “여자에게 첫경험의 기억이 그렇게 짜릿하고 좋지는 않다” “성춘향을 완전 여우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다. 여우 같은 계집애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한 명이 지난해 1학기 이 같은 사실을 학교측에 알렸지만, 학교측은 이 학생이 A씨의 수업을 듣지 않는 수준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해당 학생은 수능시험이 끝난 뒤 다시 학교측에 녹취록을 건네며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전시교육청이 이 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확인 결과 A씨는 3월 1일 자로 재단 내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됐다”며 “시교육청은 A씨의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으로 인정했음에도 특별감사 없이 학교 법인측에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수조사를 1·2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은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