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수해 피해 배상 72%, 섬진강은 48%…뿔난 수재민

입력 2022-01-06 14:38 수정 2022-01-06 14:40
6일 오전 전남 구례군청 앞에서 2020년 8월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보상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 최종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며 큰 수해를 겪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48% 조정 결정’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구례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섬진강댐 하류 수해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조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은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면서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 대표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을 통해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섬진강 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김봉용·김창승·최성현)는 5일과 6일 중조위의 ‘48% 조정 결정’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벌여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은 참고만 한 뒤 정부의 조정 결정은 피해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즉각 철회’ 및 재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제방 붕괴로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일대 가옥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사진=김영균 기자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 대량방류에 따른 구례군민 수해피해를 인정해 1차로 피해 신청한 군민 420명에게 63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540명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비슷한 비율로 조정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피해 주민 1963명은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총 1136억677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작년 8월 청구한 바 있다.

구례=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