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 3395㎡로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와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