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4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 시작됐다.
당국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7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는 이날 오전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7일부터는 3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된다. 5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내달 초 시작된다.
한편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