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이혼 후 생활고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량의 수면제를 아들에게 먹인 뒤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