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더 논란이 돼야 한다”면서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법제나 수사 관행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더 좋은 사회적 공론화가 될 텐데, 두고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야당 정치인 등의 가입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공수처 관련 보도를 한 일부 기자들의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와 검찰, 경찰의 조회 건수를 비교하며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건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제가 없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