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판사도 수입해야”

입력 2022-01-06 10:11 수정 2022-01-06 11:18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방송' 캡처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판사도 수입해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씨는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돌파감염도 상당수이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에 대해 “이게 바로 백신 무용론의 전형적인 논리”라며 “‘어차피 돌파감염 되는데 뭐하러 맞느냐’ ‘백신 의무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자 미 대학교와 공립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해 보건 종사자들이 여러 주에서 의무화 중지 요청을 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모조리 다 기각했다”며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스트리아는 2월부터 만 14세 이상의 시민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36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유럽연합(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 논의를 하기로 했고, 독일 총리는 다음 달에 백신접종 의무화 법안을 낸다고 한다”며 “아무래도 판사도 수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