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댓글에 쓴 누리꾼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누리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서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 등을 언급하며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 행위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