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년 넘게 도주 중이던 보이스피싱 지명 수배자도 손님으로 해당 주점에 왔다가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40대 여성인 업주 A씨와 손님 11명, 종업원 14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식당·카페 등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예약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연말연시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업소 주변을 순찰하던 중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지만 손님들이 나오지 않는 유흥업소를 발견해 단속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이 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등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119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여는 중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이 다른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차단해 전원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손님 중엔 보이스피싱 범죄로 총 9건 수배가 내려져 2년여간 도주 중이던 30대 지명 수배자 A씨가 포함돼 있었다. 그는 단속을 피해 주방 식기세척기 밑에 숨어 있다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도 식품창고와 주방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단속 당시 해당 주점은 출입자에 대한 방역패스를 실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