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찌른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3년→5년

입력 2022-01-06 07:16 수정 2022-01-06 10:05

배우자와 재회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말다툼 끝에 여동생과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여동생을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자기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에서 여동생과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동생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으로 여동생은 약 5개월, 아들은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들이 생후 6개월이던 2017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장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여동생은 김씨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며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배우자와 재회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있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이후로 혼자 아들을 키웠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여동생이 사실상 양육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여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은 김씨에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아이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