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할 수 있다…생일 지난 고3은 총선·지방선거 출마 가능

입력 2022-01-06 05:05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18세는 무소속이 아닌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여야 합의를 거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연령은 낮췄지만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선거일에 18세가 되는 사람은 총선·지방선거 출마시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8세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킨 것에 이 자리 있는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선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내년 3월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