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훔쳐 타고 도심을 질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다가 덜미가 잡혔다.
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A(13)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임시조치된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지역에 따라 소년원이 대신하기도 한다.
A군은 지난달 28일 친구 1명과 충북 청주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5시간가량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차량이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한 뒤 처벌 없이 풀어줬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A군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또다시 훔쳐 타고 도심을 누비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기로 하고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인치했다. 하지만 차량을 함께 훔쳐 탔던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처벌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