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 테이크아웃은 허용

입력 2022-01-05 20:42
게티이미지

오는 4월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못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안에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테이크아웃은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에도 일반 식당은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했지만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