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동조합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노조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노조 부위원장이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노조 위원장인 B씨가 사측과 임금 교섭 과정에서 1.5% 임금 인상이 정리되면 1%는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사측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퍼뜨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임에도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정황에 기댄 추측에 근거해 발언을 계속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이뤄진 A씨의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가 노조 교섭위원과 대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자신에 대해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해명을 요구했고, A씨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내용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해명을 요구받은 데 따른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형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