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않고 15~24년 세 자매 “엄마 처벌 원치 않아요”

입력 2022-01-05 15:35
국민일보 그래픽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첫째는 24년, 둘째는 22년, 막내는 15년을 살아온 세 자매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어머니와 혈연관계를 확인했다. 세 자매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일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최근 세 자매와 어머니의 DNA가 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세 자매는 출생신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DNA 검사를 받았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은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어머니는 당시 주민센터에 동행했던 딸들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을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었다. 세 자매의 신원이 전산상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는 경찰에 신고했다.

세 자매와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미룬 이유를 놓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을 낳은 뒤 몸이 좋지 않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이후엔 절차가 복잡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검정고시에 응시할 마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 자매와 어머니를 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를 포함한 5개 기관은 세 자매와 어머니에게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