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추진…“주택공급 활성화될 것”

입력 2022-01-05 15:25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준공업지역 모습(기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뉴시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시는 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이다. 다만 시는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준공업지역은 기존에도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를 비롯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일단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