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5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중 일시멈춤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융자총액 중 1000억 원 증액분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596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5억7400만 원을 감면했으며 2288개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 41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중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소비 추세 속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거래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2억 원의 ‘경남e지’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e경남몰은 일 전체 평균 매출액이 4배 이상,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일 매출액이 2.8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새단장(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총 2162개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250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2021년은 코로나19 한파로 소상공인이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인사 드린다”며 “2022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입력 2022-01-0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