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전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히고,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의 파장이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번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빠르게 즉시항고 요청을 검토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