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유도윤)는 허위 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인권단체 전 대표와 상담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9년 근무하지 않은 상담소장, 상담원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신규 국비지원’ 관련 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민간단체 지원금 1억4000여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