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스템임플란트의 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무제표 수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수사 상황,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이던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을 검토하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추정되는 횡령 규모는 1880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247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은행들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재평가는 기업 상황의 호전이나 악화 외에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뤄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돼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