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특수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7월 28일 오후 11시30분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 그만 마시라”는 핀잔을 듣고는 화를 내며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가게 물품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저녁 만취 상태로 가게 옆 도로에서 나체 소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혹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가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