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황희석·TBS에 2억 손배소

입력 2022-01-04 19:4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주장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황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황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도 했다. 한 검사장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추적을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유시민씨가 올해 1월 직접 사과했고, 허위사실 유포 범죄로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했었다. 이어 그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악의의 거짓말을 방송에서 한 황씨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황씨 허위주장을 회사 차원에서 유튜브 방송한 TBS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이후 두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으나 재판에서는 “해당 발언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