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주장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황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황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도 했다. 한 검사장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추적을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유시민씨가 올해 1월 직접 사과했고, 허위사실 유포 범죄로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했었다. 이어 그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악의의 거짓말을 방송에서 한 황씨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황씨 허위주장을 회사 차원에서 유튜브 방송한 TBS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과 이후 두 차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으나 재판에서는 “해당 발언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