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금리 1.7% 동결

입력 2022-01-04 19:43

올해부터는 일정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이 4월 14일, 생활비 대출이 5월 19일까지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지난해와 같이 1.7%로 동결됐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부생만 신청 가능했다.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연 300만원까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소득 4구간 이하인 대학원생만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38만8661원보다 적어야 한다. 나이는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학부생·대학원생 모두 성적 제한 없이 대출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기존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는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