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법단체 승인

입력 2022-01-04 19:27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승인 받았다고 4일 밝혔다. 5월 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훈처가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통보해왔다“며 “설립 승인에 따라 공로자회가 등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면 기존의 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고 밝혔다.

5·18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중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로 5·18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함께 활동해왔다.

5·18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들은 이에 따라 별도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5·18 부상자회로 편입된다. 5·18 유족회도 현재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달리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는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 권익 향상과 추모사업 활성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고 각종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

임종수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은 "정신적 피해배상 등에 주력하고 공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