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측에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 상납과 900만원 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경찰 이송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 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가 한정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