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 최소 7㎡, 창문 의무 설치’ 서울시 조례 개정

입력 2022-01-04 16:53
국민일보 DB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의 고시원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이 신설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여야 하며 실외와 접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는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 환경에 놓인 실정이었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