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로 뒤덮였던 대법원 옥상이 나무와 식물이 서식하는 정원으로 바뀌었다. 대법원뿐 아니라 서울시내 수백개의 건물 옥상이 서울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그린 오아시스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4일 대법원 서관 옥상(2200㎡)에 대한 녹화사업을 3개월 공사 끝에 지난달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7억3500만원은 시와 대법원이 절반씩 부담했다. 대법원 동관 옥상(2200㎡)은 이미 2011년 정원으로 바뀐 바 있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지난 건물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옥상녹화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사에 반영했다.
시는 교목과 관목을 골고루 식재할 수 있는 혼합형으로 소나무 등 교목(10종·65주)과 블루엔젤 등 관목(19종·2854주), 구절초 등 초화류(26종·6470본) 등을 심었다. 식생매트, 벽면 녹화, 휴게시설물과 함께 독미나리, 조름나물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경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조성됐다.
또 방수·방근 기능이 있는 시트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착하고, 누수 및 식물 뿌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시공해 유지관리가 쉽게 만들었다.
서울시는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총 21개 건물(공공 16개·민간 5개) 옥상을 정원으로 바꿨다. 지난 20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이번 대법원 서관까지 만들어진 옥상정원은 총 785개에 달한다.
시는 옥상녹화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일반건물보다 건물 온도가 낮아져 도심 열섬현상에 도움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상녹화를 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의 지표 온도를 비교했을 때 평균 3.1도 건물 온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축물은 냉‧난방 에너지도 평균적으로 12~15% 절감됐다. 특히 바깥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17% 정도까지 에너지가 절감됐다. 이뿐 아니라 옥상 100㎡를 깊이 10㎝로 녹화했을 때 200ℓ 정도의 빗물 저장이 가능하다. 도시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방법인 만큼 서울 시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