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녹화사업으로 ‘녹색지붕’ 생긴 대법원

입력 2022-01-04 16:02
옥상녹화사업이 시행된 대법원 서관 옥상. 서울시 제공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대법원 옥상이 나무와 식물이 서식하는 정원으로 바뀌었다. 대법원뿐 아니라 서울시내 수백개의 건물 옥상이 서울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그린 오아시스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4일 대법원 서관 옥상(2200㎡)에 대한 녹화사업을 3개월 공사 끝에 지난달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7억3500만원은 시와 대법원이 절반씩 부담했다. 대법원 동관 옥상(2200㎡)은 이미 2011년 정원으로 바뀐 바 있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지난 건물이다. 이 때문에 시는 옥상녹화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사에 반영했다.

시는 교목과 관목을 골고루 식재할 수 있는 혼합형으로 소나무 등 교목(10종·65주)과 블루엔젤 등 관목(19종·2854주), 구절초 등 초화류(26종·6470본) 등을 심었다. 식생매트, 벽면 녹화, 휴게시설물과 함께 독미나리, 조름나물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수경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조성됐다.

또 방수·방근 기능이 있는 시트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착하고, 누수 및 식물 뿌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시공해 유지관리가 쉽게 만들었다.

서울시는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총 21개 건물(공공 16개·민간 5개) 옥상을 정원으로 바꿨다. 지난 20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이번 대법원 서관까지 만들어진 옥상정원은 총 785개에 달한다.

시는 옥상녹화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일반건물보다 건물 온도가 낮아져 도심 열섬현상에 도움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상녹화를 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의 지표 온도를 비교했을 때 평균 3.1도 건물 온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축물은 냉‧난방 에너지도 평균적으로 12~15% 절감됐다. 특히 바깥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17% 정도까지 에너지가 절감됐다. 이뿐 아니라 옥상 100㎡를 깊이 10㎝로 녹화했을 때 200ℓ 정도의 빗물 저장이 가능하다. 도시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셈이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방법인 만큼 서울 시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