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번엔 일방 전출 인사 … 연이은 논란 시끌

입력 2022-01-04 15:23 수정 2022-01-04 15:45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도의장의 갑질 논란과 청렴도 불명예에 이은 일방적인 전출 인사로 다시 시끄럽다. 오는 13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우려했던 권한 남용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6급 직원 3명에 대해 전북도로 전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의회는 인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사자들은 “상급자 면담 등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들어와 인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며 1년 미만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인사 관계자는 “도의회 분위기가 어수선해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북도공무원노조와 노조 의회사무처 지회가 4일 오전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도의회는 전출 인사를 뒤늦게 철회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오늘 오전 인사 관계자가 찾아와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노조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해 기자회견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 불합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대한 향후 상황을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마지막 전출입 인사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송지용 도의장의 폭언‧갑질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갑질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인사만행”이라며 “독단적인 인사가 지속된다면 강력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김모 사무처장(2급)이 송지용 도의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파문이 일었다. 송 의장은 처음엔 의혹을 부인했다가 김 처장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자 뒤늦게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했다.

또 전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