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로부터 모두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며 “변협의 징계 규정은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로톡은 수사기관에서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로톡은 2015년, 2017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불법으로 낙인찍은 허위주장을 취소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현 변협 집행부에 요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로 불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이 제기한 알고리즘 차별 의혹에 대해서도 로톡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대표는 “로톡의 변호사 광고 노출 관련 알고리즘은 코드 한 줄로 매우 심플하다”며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랜덤으로 노출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발인인 직역수호변호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로톡 측이 경찰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톡이 과거 무혐의 판단을 받았을 때는 형량예측 서비스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라 현재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협은 “검찰과 법원이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