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뒤늦게 알려져

입력 2022-01-04 15:06

다수의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던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셰프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동일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