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 안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편법으로 이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 내부 직원들이 ‘예비 영지’로 분류된 야영장 일부 영지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이용하고 있다”고 4일 지적했다. 야영장 예비 영지가 운영 근거·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국립공원 야영장을 예약하려면 미리 정해진 신청일에 맞춰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야 하는데, 이른바 ‘광클(마우스를 매우 빠르게 클릭하는 것)’을 해야 겨우 예약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은 예약시스템 오류나 긴급정비 대비용으로 마련해놓은 예비 영지를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용해왔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권익위는 “일반 국민은 예비 영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 영지의 운영 원칙·기준·사용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 야영장별 예비 영지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공단 내부 직원이나 그 가족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