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행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180일의 방역패스 유호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방역 패스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