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자신도 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정치 사찰’ 의도가 다분하다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에서 각각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선거법 수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이던 지난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정됐으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시는 오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그 밖의 기관에서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 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며 “각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