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日 마이니치 기자 통신자료도 조회…아사히·도쿄신문 이어 3번째

입력 2022-01-04 13:21
마이니치신문은 3일 게재한 온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자사 기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캡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한국지사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수처가 일본 매체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건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마이니치는 3일 게재한 온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8월 6일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기자가 지난달 28일 통신사 측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결과를 통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고 마이니치는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아사히·도쿄신문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사유에 대해 공수처 측에 추가로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조회한 것으로 언론 취재활동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상 필요’로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수사상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언론 자유가 위협 받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공수처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도 지난해 5월 소속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을 둘러싼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