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어린이 협박 주민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22-01-04 11:15 수정 2022-01-04 13:20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쓴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들이 외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폭언하며 관리실에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당시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이 협박과 감금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자필로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며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A씨의 정서적 학대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