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같은 날 자정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편지 파일 등을 특정인에 전달,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소셜미디어에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