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아무도 못써”…백종원 극찬한 ‘덮죽’집 어쩌나

입력 2022-01-04 07:04 수정 2022-01-04 10:03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메뉴 표절 및 상표권 논란을 빚었던 ‘덮죽’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이와 연관된 용어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모씨가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최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이라는 표장을 출원한 이모씨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보고 등록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8월 2일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결정 뒤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특허청은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더라도 규정상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포항 덮죽집 사장) 최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특허 당국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소비자 기만 의사 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악의적 상표 선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방 출원 등 사유가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설정 등록 전이라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