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회유 의혹’ 유시민·김두관 무혐의

입력 2022-01-03 19:38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관련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정경심 전 교수에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의혹을 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열린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조사를 받을 때(2019년 9월),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증언했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표창장 발급 관련 “유 전 이사장이 ‘웬만하면 (정 전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이야기해 주시죠’라고 했다”고 말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위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정 전 교수 말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로부터 “상 주는 것을 저에게 위임하지 않았냐”고 묻는 전화도 받았으나,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고도 증언했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9년 당시, 정 전 교수는 표창장이 정식 발급됐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요청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같은 해 9월 정 전 교수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역시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