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게 값? 안 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려야

입력 2022-01-03 18:38
게티이미지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 동물병원 이용 시 병원 측의 진료비 자체 책정으로 겪었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한 개정 수의사법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1년 후부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는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것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년 뒤인 2024년 1월 4일까지 게시를 완료하면 된다.

법 시행 후 2년 뒤(2024년 1월 4일)부터는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병원별로 진료 항목 명칭이나 진료비 구성방식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 진료 등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988건을 분석했더니, 과잉진료와 과다청구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이 408건(41.3%)으로 집계됐다.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117건(11.8%)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걸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와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 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