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기자전거 수십 대를 하천에 던져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수연)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를 탄천 물속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전기자전거 총 22대(2200만원 상당)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