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인하다 탈모 올 지경” 자영업자들의 호소

입력 2022-01-03 16:28 수정 2022-01-03 16:49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 적용이 실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으로 일이 더 많아졌다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는 공공장소에 출입하면서 QR코드 인증을 할 때 ‘딩동’ 소리가 나게 된다. 사실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망신 주기’ ‘낙인찍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실시되면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입장이 어렵게 된다. 식당, 카페의 경우 1인 이용만 가능하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고충은 더 늘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한 시민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연합뉴스

부스터샷을 접종했더라도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 앱과 카카오 앱 등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뜰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딩동’ 소리가 나고 각종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으로 일이 더 늘어나게 됐다는 불만 글이 다수 올라왔다. 유효기간 만료를 뜻하는 ‘딩동’ 소리가 나서 접종 날짜를 확인했는데 날짜가 안 지난 손님들도 많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만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글도 있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스피커를 달고 방역패스 소리를 크게 하고 계속 잡았는데 탈모가 올 것 같다”며 “소리를 꺼놓고 나 몰라라 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나라가 시키는대로 하다 죽느냐 눈치껏 하고 사느냐의 문제” “시끄러워서 당연히 꺼놓는다” “미접종자를 반드시 색출해야겠다면 소리를 크게, 하는 시늉만 하겠다면 조그맣게 해놓으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부 정책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때문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확인에 따른 손님들의 반발과 영업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는다는 지적이다. 한 자영업자는 “하루에 백 번도 더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 침이 마르고 목이 아플 지경”이라고 했다.

지침을 안 지키는 이용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지 왜 가게 측에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방역수칙 위반시에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 자영업자는 “미접종자가 없었는데 다른 가게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꼼꼼히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이런 방식은 사실상 공공장소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었고 이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나머지 인원 중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